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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한 사람에 대한 조치??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아동학대를 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격리라던지....

재판이 끝나기 전에 괜히 해꼬지하거나 위협해서 아이가 더 위축될까 걱정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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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5-24

조회수2,412

 

관리자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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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을 통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동법 제19조)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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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관련 문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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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417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709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854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593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697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639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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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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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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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017.12.026
537기타

완료

교육공무원 소청심사1

문문문

2017.12.0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