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아동학대한 사람에 대한 조치??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아동학대를 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격리라던지....

재판이 끝나기 전에 괜히 해꼬지하거나 위협해서 아이가 더 위축될까 걱정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5-24

조회수2,412

 

관리자

| 2018-05-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을 통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동법 제19조)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6헌법소송

완료

무혐의인데 기소유예1

진진진

2017.03.211,197
135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 1

안안안

2017.03.21744
134헌법소송

완료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대해1

박박박

2017.03.151,062
13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받을거 같은데 소년분류심사원1

김김김

2017.03.151,013
13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및소년원미입소답변부탁드립니다.1

김○○

2017.03.1412
1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록때문에 헌법소원1

신신신

2017.03.131,466
13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 1

진진진

2017.03.13976
129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중1

김○○

2017.03.109
128기타

완료

집유기간중 마약초범상담..1

김○○

2017.03.087
12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성추행1

전전전

2017.03.08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