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아동학대한 사람에 대한 조치??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아동학대를 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격리라던지....

재판이 끝나기 전에 괜히 해꼬지하거나 위협해서 아이가 더 위축될까 걱정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5-24

조회수2,416

 

관리자

| 2018-05-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을 통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동법 제19조)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81기타

완료

보호관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김○○

2019.05.210
1180기타

완료

보호관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김○○

2019.05.218
1179기타

완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유권해석

이○○

2019.05.1535
1178계약 · 민사

완료

유류분반환 소송 자문 부탁드립니다1

유○○

2019.05.152
1177계약 · 민사

완료

수선의무 불이행 계약해지1

오○○

2019.05.138
117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

서○○

2019.05.107
1175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1

안○○

2019.05.065
1174기타

완료

이런 경우도 신고가 되나요?1

김○○

2019.05.0411
1173계약 · 민사

완료

임차인 계약해지1

양○○

2019.05.033
1172기타

완료

cctv열람 요청 1

궁○○

2019.04.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