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부모가 CCTV 열람요청시

학부모가 막무가내로 요구하시는데요...

 

학부모가 요청하면 어린이집 CCTV 열람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땡땡

등록일2018-05-24

조회수3,368

 

관리자

| 2018-05-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아동의 부모가 열람요청을 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아동학대 사실의 피해 정도,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모의 CCTV 영상 열람요청이 있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영상공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피해아동 외의 교사 및 다른 아동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즉시 거부가 가능하며 개인정보 영상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한다는 명목입니다.


▷ 부모가 즉시 CCTV영상공개를 원할 때 가능한 경우
-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 제시할 때
- 보육담당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영상에 대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과 동행할 경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638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797
343소년보호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1

김장성

2017.09.06383
342행정ㆍ징계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1

이아름

2017.09.06729
341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ㅠㅠㅠ도와주세요 ㅜㅜ1

윤광준

2017.09.06868
340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1

송인무

2017.09.06635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598
3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채예민

2017.09.05719
337기타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이진호

2017.09.05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