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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CCTV 열람요청시

학부모가 막무가내로 요구하시는데요...

 

학부모가 요청하면 어린이집 CCTV 열람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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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땡땡

등록일2018-05-24

조회수3,367

 

관리자

| 2018-05-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아동의 부모가 열람요청을 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아동학대 사실의 피해 정도,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모의 CCTV 영상 열람요청이 있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영상공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피해아동 외의 교사 및 다른 아동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즉시 거부가 가능하며 개인정보 영상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한다는 명목입니다.


▷ 부모가 즉시 CCTV영상공개를 원할 때 가능한 경우
-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 제시할 때
- 보육담당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영상에 대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과 동행할 경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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