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부모가 CCTV 열람요청시

학부모가 막무가내로 요구하시는데요...

 

학부모가 요청하면 어린이집 CCTV 열람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땡땡

등록일2018-05-24

조회수3,462

 

관리자

| 2018-05-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아동의 부모가 열람요청을 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아동학대 사실의 피해 정도,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모의 CCTV 영상 열람요청이 있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영상공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피해아동 외의 교사 및 다른 아동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즉시 거부가 가능하며 개인정보 영상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한다는 명목입니다.


▷ 부모가 즉시 CCTV영상공개를 원할 때 가능한 경우
-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 제시할 때
- 보육담당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영상에 대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과 동행할 경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72계약 · 민사

완료

범죄기록 조회 여부1

홍○○

2024.07.133
18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학교실습1

2024.07.13835
1870계약 · 민사

완료

분양대행회사 직원의 기만으로 인한 계약 질문입니다1

권○○

2024.06.285
1869행정ㆍ징계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01○○

2024.06.1710
1868형사

완료

삼담요청드립니다.1

문○○

2024.06.083
1867계약 · 민사

완료

주식리딩방 수수료 환급 가능여부1

양○○

2024.05.278
1866형사

완료

절도 블랙아웃 착각 문의1

김○○

2024.05.193
1865행정ㆍ징계

완료

헌법소원/ 헌법제34조 6항 위배 / 강남구청장은 안전사고 무시 함1

윤영언

2024.05.051,140
1864형사

완료

빌린카메라 당근거래1

박○○

2024.05.043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