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

후보자 관련 정보 유포하는 것 중에

허위사실공표죄랑 비방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의 차이가 뭔가요??

그냥 비슷한 걸로 보면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모씨

등록일2018-05-24

조회수3,279

 

관리자

| 2018-05-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후보자 비방죄는 허위사실공표죄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비방죄는 선거에 당선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따라 후보자 비방죄는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방지함으로써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비방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방죄 조항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42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취소 행정심판 1

김○○

2022.06.273
1741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는데 현 상황에서 문의드려봅니다.1

조○○

2022.06.268
1740헌법소송

완료

초등 학폭 허위 신고1

강○○

2022.06.218
1739행정ㆍ징계

완료

국가상대 소송입니다.1

김○○

2022.06.105
1738기타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미국 비자 관련 문의1

강○○

2022.05.2311
1737기타

완료

폭행죄 문의1

남○○

2022.05.209
1736계약 · 민사

완료

강의수강에 대한 계약서상 미이행에 관하여1

손○○

2022.05.125
1735계약 · 민사

완료

아동 상해1

주○○

2022.05.116
1734기타

완료

유명 스타강사 성폭행1

익○○

2022.05.065
17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고소(하위사실 유포 ,비방)1

조○○

2022.0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