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

후보자 관련 정보 유포하는 것 중에

허위사실공표죄랑 비방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의 차이가 뭔가요??

그냥 비슷한 걸로 보면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모씨

등록일2018-05-24

조회수2,570

 

관리자

| 2018-05-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후보자 비방죄는 허위사실공표죄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비방죄는 선거에 당선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따라 후보자 비방죄는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방지함으로써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비방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방죄 조항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0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이 지났는데요1

류○○

2023.06.182
1806형사

완료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1

김○○

2023.06.185
1805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김○○

2023.06.172
1804계약 · 민사

완료

중고나라 사기로 배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1

이○○

2023.06.102
180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 범죄1

김진상

2023.06.01342
1802계약 · 민사

완료

대여금반환소송 문의 드립니다.1

이○○

2023.05.154
1801형사

완료

형사재판중 도움요청1

임○○

2023.05.103
1800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계약포기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성범

2023.04.22270
1799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1

정○○

2023.04.148
1798이혼상속

완료

[문의] 이혼 관련 소송 문의 및 예약 요청1

최○○

2023.0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