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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특정 후보에 대한 소문 블로그 게시

특정 후보에 대한 공공연한 소문(사실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처벌이 될까요??

 

하지만 사람들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후보측 정당에서도 상대편 후보에 대해 안좋은 소문들 퍼뜨리는 거 같은데...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래도 올리면 안되나요??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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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배땡땡

등록일2018-05-24

조회수2,292

 

관리자

| 2018-05-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특정후보의 비방이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 특정 후보의 지역이나 성별에 대한 악성댓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SNS에 올리거나 퍼나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단,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사소하고 약한 경우,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약한
경우, 비방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양형사유로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 게시물 적발 건수는 매 선거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900여 건이었던 위반게시물 건수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2천 건에 달했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는 5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선관위의 조사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기준에 맞지 않게 올린 게시물이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온라인 댓글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댓글을 단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지나 반대를 하지 않고 애매한 표현을 한다 해도 논란이나 위반의 소지는 있는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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