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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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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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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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5
네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 입니다. 헌법소원으로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이 법률전문가가 검토하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청구하는 것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방법이 헌법소원 뿐인 것을 알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는 판례 중 기소유예 취소에 대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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