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5
분류6
헌법소원 청구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5-25
조회수2,766
관리자
| 2018-05-25
00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절차나 심사가 까다롭고 어렵기에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완료
임○○
김성범
정○○
최○○
박○○
이현희
최원보
차○○
이○○
유○○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