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

헌법소원 청구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5-25

조회수3,860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5-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절차나 심사가 까다롭고 어렵기에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49헌법소송

완료

절도관련..1

박○○

2020.01.2812
1248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명도소송1

이○○

2020.01.287
1247헌법소송

완료

소송이 되나요?

김○○

2020.01.131
1246기타

완료

선도위탁 보호관찰1

성○○

2019.12.304
1245헌법소송

완료

거주의 자유 침해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1

권○○

2019.12.289
1244행정ㆍ징계

완료

학교 내 음주1

김○○

2019.12.277
1243이혼상속

완료

법인임대사업자로 되어있는 남편건물1

노○○

2019.12.249
1242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 업종 변경1

김○○

2019.12.227
1241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1

김○○

2019.12.2210
1240소년보호

완료

소년원송치9호1

이○○

2019.1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