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원공무원 징계

교원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땡땡

등록일2018-05-25

조회수2,515

 

관리자

| 2018-05-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교원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징계>

1) 파면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 임용금지
- 재직기간 5년 미만자 퇴직급여액 1/4, 5년 이상인자 1/2 감액
- 퇴직수당 1/2 감액

2) 해임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 임용금지
-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의 1/4 감액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재직자는 퇴직수당 1/8 감액)

3) 정직
-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18개월 + 정직저처분기간(1~3월)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 제한
- 처분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됨
- 보수의 1/2 감액


<경징계>

1) 감봉
- 12개월+ 감봉처분기간(1~3월)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 제한
- 보수의 1/3 감액

2) 견책
- 6개월간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 제한

** 정직. 감봉. 견책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




교원 등 각종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업무처리의 적극성, 징계처분의 전력,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교원소청심사나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징계로 인해 고민중이시라면 지체없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66기타

완료

오피스텔계약해지1

지○○

2018.10.246
1065헌법소송

완료

경찰조사 날자연장

김○○

2018.10.2385
1064헌법소송

완료

변호사 선임1

김○○

2018.10.2311
1063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ㅠ 1

박○○

2018.10.22550
1062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교원소청 1

탁○○

2018.10.2255
106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경징계1

김○○

2018.10.22271
1060행정ㆍ징계

완료

학교폭력징계1

이○○

2018.10.2276
1059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재심1

선○○

2018.10.22310
105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

2018.10.2012
1057계약 · 민사

완료

월세계약 가계약 취소 관련 문의입니다.1

Jx2○○

2018.1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