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유죄 판결후 위헌 결정 났을 경우?

과거에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인데,

 

관련 법률이 헌법소원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땡땡

등록일2018-06-05

조회수2,749

 

관리자

| 2018-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조항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헌결정은 결정이 난 후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후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되어 헌재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61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어떤 불이익?1

배현정

2018.01.292,390
660기타

완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요1

최정윤

2018.01.29566
659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김가영

2018.01.29688
658헌법소송

대기

여쭈어볼게 있어요

김성문

2018.01.29587
657이혼상속

완료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좀.. 1

신신신

2018.01.24674
656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1

이이이

2018.01.24981
655헌법소송

대기

질문있습니다.

이○○

2018.01.244
654기타

대기

질문있습니다.

김○○

2018.01.241
65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긴급조치 1

백백백

2018.01.23952
652이혼상속

완료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1

이이이

2018.01.22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