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유죄 판결후 위헌 결정 났을 경우?

과거에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인데,

 

관련 법률이 헌법소원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땡땡

등록일2018-06-05

조회수2,749

 

관리자

| 2018-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조항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헌결정은 결정이 난 후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후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되어 헌재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617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447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786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819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725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651
40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1

강강강

2017.10.111,927
403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재범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이이이

2017.10.111,063
40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

구구구

2017.10.10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