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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인데,
관련 법률이 헌법소원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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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유땡땡
등록일2018-06-05
조회수2,749
관리자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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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조항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헌결정은 결정이 난 후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후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되어 헌재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완료
최○○
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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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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