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유죄 판결후 위헌 결정 났을 경우?

과거에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인데,

 

관련 법률이 헌법소원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땡땡

등록일2018-06-05

조회수2,672

 

관리자

| 2018-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조항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헌결정은 결정이 난 후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후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되어 헌재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0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이 지났는데요1

류○○

2023.06.182
1806형사

완료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1

김○○

2023.06.185
1805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김○○

2023.06.172
1804계약 · 민사

완료

중고나라 사기로 배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1

이○○

2023.06.102
180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 범죄1

김진상

2023.06.01343
1802계약 · 민사

완료

대여금반환소송 문의 드립니다.1

이○○

2023.05.154
1801형사

완료

형사재판중 도움요청1

임○○

2023.05.103
1800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계약포기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성범

2023.04.22271
1799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1

정○○

2023.04.148
1798이혼상속

완료

[문의] 이혼 관련 소송 문의 및 예약 요청1

최○○

2023.0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