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재판의 대상

소년재판의 대상으로는 누가 해당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추땡땡

등록일2018-06-05

조회수2,156

 

관리자

| 2018-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재판은 만 19세 미만인 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소년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 재판입니다. 소년재판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칭하며 소년재판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소년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처분은 보호처분이라 합니다. 소년의 사안에 따라 장기보호관찰, 소년원 시설입소, 감호위탁, 교육,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한번에 여러개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입니다.

2.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입니다.

3.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에서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②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
위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년의 성격과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6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5
1760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734
1759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696
1758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받는중 협박사건 재범1

김서준

2022.10.21769
1757기타

완료

집합건물 외부 간판1

서○○

2022.10.204
1756소년보호

완료

추가 상담1

이ㅇㅇ

2022.10.071,067
1755기타

완료

안녕하세요1

ㅇ○○

2022.10.042
1754소년보호

완료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있어요..1

이○○

2022.10.047
1753기타

완료

PC방에서 야동봤다고 신고된후 ‘공연음란죄’1

강○○

2022.10.044
1752소년보호

완료

시설 보호아동 통고 6호 처분 후 원시설 복귀1

ㅈ○○

2022.1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