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재판의 대상

소년재판의 대상으로는 누가 해당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추땡땡

등록일2018-06-05

조회수2,294

 

관리자

| 2018-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재판은 만 19세 미만인 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소년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 재판입니다. 소년재판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칭하며 소년재판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소년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처분은 보호처분이라 합니다. 소년의 사안에 따라 장기보호관찰, 소년원 시설입소, 감호위탁, 교육,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한번에 여러개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입니다.

2.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입니다.

3.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에서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②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
위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년의 성격과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5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1

김태훈

2017.05.311,837
164헌법소송

완료

문의2

임○○

2017.05.3020
163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1

김만수

2017.05.301,539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1,283
16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1

임임임

2017.05.192,160
1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

정정정

2017.04.251,606
1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경고장이요1

박박박

2017.04.252,727
15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간 경과 후 학교선생님 면접시에 불이익1

신○○

2017.04.254
15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1

김김김

2017.04.253,413
156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1

새○○

2017.0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