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신청 조건

헌법소원 신청하는 거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정도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05

조회수3,700

 

관리자

| 2018-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헌법재판소에 규정된 헌법소원심판 중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것이 허용됩니다. 법령으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뒤 헌법소원청구를 하는 경우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령에 의해 시행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법령의 시행일이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 헌법소원은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절차나 심사가 까다롭고 어렵기에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3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8,383
1933행정ㆍ징계

완료

과징금1

최○○

2025.10.153
1932아동학대

완료

선생님이 ..1

bn

2025.10.043
1931계약 · 민사

완료

주취 상태를 악용한 업주의 과다 대금 카드 결제1

김○○

2025.09.2111
1930헌법소송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이 블로그에 올리신 대법원 판시 문의1

한○○

2025.09.113
1929형사

완료

도와주세요1

김○○

2025.08.3014
1928형사

완료

상담 부탁드려요 1

강○○

2025.08.192
1927형사

완료

사회복지 시설 및 법인 취업 문의1

취○○

2025.07.184
1926이혼상속

완료

상속재산분쟁 항소심관련 문의합니다.1

윤○○

2025.07.1411
1925아동학대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김○○

2025.0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