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대상

선거 후보자의 기부행위가 금지되어있다고 하던데,

 

이 때 말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의 기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07

조회수2,934

 

관리자

| 2018-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 선거구민의 모임, 행사와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인 경우와 비록 유상이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선거구내에 주소,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제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엔 뭐가 있나요?1

송땡땡

2018.05.161,135
833소년보호

완료

소년 보호처분 해결1

박떙땡

2018.05.162,079
832기타

대기

점유이탈횡령

박○○

2018.05.151
831기타

완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동영상 게시판에 올렸을 때1

임땡땡

2018.05.152,018
830헌법소송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마땡땡

2018.05.152,610
829기타

완료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1

손땡땡

2018.05.152,623
828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황령등1

박○○

2018.05.1512
827기타

완료

사기 협박 도박1

임○○

2018.05.1511
826기타

완료

공무원 성범죄 누명..답답합니다1

손땡땡

2018.05.111,201
825

완료

광고랑 아파트가 다른 경우1

윤땡땡

2018.05.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