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대상

선거 후보자의 기부행위가 금지되어있다고 하던데,

 

이 때 말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의 기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07

조회수2,808

 

관리자

| 2018-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 선거구민의 모임, 행사와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인 경우와 비록 유상이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선거구내에 주소,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제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7
1860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8
1859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8
1858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865
1857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800
1856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8
1855형사

완료

감사합니다 1

박○○

2024.04.044
1854형사

완료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박○○

2024.04.037
1853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의 절도죄 관련 질의1

전○○

2024.03.285
1852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통매음 기소유예 징계 문의1

김○○

2024.0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