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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방땡땡
등록일2018-06-07
조회수3,058
관리자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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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해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합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②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완료
김○○
전○○
방○○
최○○
박○○
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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