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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일 후 선물 제공

선거일 후에 감사의 의미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아닌가요??

 

선거일 후에 하는 것이니 괜찮겠죠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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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땡땡

등록일2018-06-08

조회수2,633

 

관리자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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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후 답례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8조는 선거운동기간 및 선거일까지만 기부행위 등을
금지할 경우 선거일 후, 혹은 당선 이후 답례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차단하는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낙선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3.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4.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5.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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