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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위헌 결정이 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관련 사건은 다 무죄가 되나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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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우땡땡
등록일2018-06-08
조회수2,289
관리자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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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조항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헌결정은 결정이 난 후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후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되어 헌재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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