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결과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위헌 결정이 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관련 사건은 다 무죄가 되나요 그럼?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우땡땡

등록일2018-06-08

조회수2,289

 

관리자

| 2018-06-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조항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헌결정은 결정이 난 후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후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되어 헌재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51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상담요청합니다2

김○○

2021.01.044
1350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권 관련해서 상담원합니다1

최○○

2021.01.045
1349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이○○

2021.01.042
1348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보험사기 1

김○○

2021.01.045
1347헌법소송

완료

폭행죄 기소유예1

대○○

2021.01.043
134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상담 1

신○○

2021.01.043
1345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 상담 요청 1

김○○

2021.01.042
134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몇 호 나올까요 1

이○○

2021.01.042
1343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당했습니다 1

정○○

2020.12.313
134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입니다. 1

이○○

2020.1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