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범죄와 관련하여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통고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글 남김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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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범죄와 관련하여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통고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글 남김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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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08
조회수2,872
관리자
| 2018-06-08
현행 법은 같은 죄를 저질렀더라도 연령이 미달한 청소년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도와 향후 개선
여지를 참작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관찰처분 등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의 경우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하여 확실한 피해자가 나타나야 비로소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될 학생에게도, 가해자로서 각종 보호처분 등 범죄기록이 남게 될 학생에
게도 결코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 학교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통고제도입니다.
◆통고제도 : 범죄를 저지른 만 10~19세 미성년자를 발견했을 때 보호자나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직접 재판을 요청하는 제도
◆통고제도의 장점
1. 학교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활용가능
2. 소년비행의 초기 단계에서 보호자. 학교. 법원의 적절한 개입으로 간편한 해결 가능
3. 수사기관의 수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년과 학교의 부담 경감
4.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으므로 가해학생의 수사.범죄관련 기록이 남지않아 성인이 된 이후 취업 등
수사기록으로 받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비행소년 재활에 큰 도움
◆통고제도의 대상자
범죄소년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우범소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통고제도의 방식
소년심판규칙 제 6조 1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
- 서면으로 할 경우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통고자의 성명, 통고 사유
및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명시해야 함
- 구술로 할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직원에게 위 기재사항을 진술하면 됨
◆통고사건의 처리
[ 사건수리 → 조사 → 심리개시결정 → 보호처분결정 ]
사건이 통고되면 가정법원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고 소년부판사 주도로 심리를 시작합니다.
심리 전에 비행사실 조사, 해당 소년에 대한 교육 및 위탁, 전문가진단, 심리상담, 화해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 주재로 비공개 재판을 열어 필요하면 보호처분을 내리고, 필요없다고 판
단되면 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통고제도를 통하더라도 보호관찰 및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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