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폐지된 법? 위헌법률심판 청구?

이미 폐지된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나요?

 

근데 그럼 그 법에 의해 부당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되돌릴 수도 없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떙떙

등록일2018-06-08

조회수3,001

 

관리자

| 2018-06-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심판대상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가 제정한 유효한 법률만 해당됩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해당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만 한합니다. 즉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 등 이미 폐지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에 의해 구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거나, 폐지된 법률로 인한 법익침해가 계속되고 등 그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폐지된 법률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74기타

완료

행정소송

김○○

2018.04.024
77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배○○

2018.04.023
772기타

완료

기소유예 기간 관련하여1

조○○

2018.04.017
771기타

완료

행정소송 관련 질문 1

김○○

2018.03.299
770헌법소송

완료

이혼사유1

준○○

2018.03.2810
769기타

완료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부당하지않은가요1

주유소

2018.03.27865
768헌법소송

완료

강0랜드 채용비리 해고문제1

박가네

2018.03.271,078
767기타

완료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헌법소원 관련1

승준우

2018.03.261,287
766기타

완료

행정심판? 행정소송?1

이억원

2018.03.231,170
765기타

완료

요양원 영업정지 처분...1

주말이다

2018.03.23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