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폐지된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나요?
근데 그럼 그 법에 의해 부당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되돌릴 수도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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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폐지된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나요?
근데 그럼 그 법에 의해 부당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되돌릴 수도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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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08
조회수2,640
관리자
| 2018-06-08
심판대상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가 제정한 유효한 법률만 해당됩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해당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만 한합니다. 즉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 등 이미 폐지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에 의해 구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거나, 폐지된 법률로 인한 법익침해가 계속되고 등 그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폐지된 법률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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