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폐지된 법? 위헌법률심판 청구?

이미 폐지된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나요?

 

근데 그럼 그 법에 의해 부당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되돌릴 수도 없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떙떙

등록일2018-06-08

조회수2,641

 

관리자

| 2018-06-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심판대상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가 제정한 유효한 법률만 해당됩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해당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만 한합니다. 즉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 등 이미 폐지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에 의해 구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거나, 폐지된 법률로 인한 법익침해가 계속되고 등 그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폐지된 법률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71기타

완료

직장 내 성추행 상담.. 1

김○○

2021.01.083
1370이혼상속

완료

이혼 후 상속포기 질문드립니다1

김○○

2021.01.072
1369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지분 및 소유권에 관한 분쟁1

박○○

2021.01.072
1368계약 · 민사

완료

어린이집 손해배상청구1

손○○

2021.01.072
1367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문제 변호사 선임1

원○○

2021.01.073
1366계약 · 민사

완료

손해배상청구 상담 부탁드립니다.1

신○○

2021.01.073
1365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사기죄 상담 1

김○○

2021.01.072
1364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용역계약1

최○○

2021.01.063
1363행정ㆍ징계

완료

영업정지 기간산정 문의 1

정○○

2021.01.062
136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1

최○○

2021.0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