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폐지된 법? 위헌법률심판 청구?

이미 폐지된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나요?

 

근데 그럼 그 법에 의해 부당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되돌릴 수도 없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떙떙

등록일2018-06-08

조회수2,641

 

관리자

| 2018-06-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심판대상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가 제정한 유효한 법률만 해당됩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해당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만 한합니다. 즉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 등 이미 폐지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에 의해 구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거나, 폐지된 법률로 인한 법익침해가 계속되고 등 그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폐지된 법률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81기타

완료

보호관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김○○

2019.05.210
1180기타

완료

보호관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김○○

2019.05.218
1179기타

완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유권해석

이○○

2019.05.1535
1178계약 · 민사

완료

유류분반환 소송 자문 부탁드립니다1

유○○

2019.05.152
1177계약 · 민사

완료

수선의무 불이행 계약해지1

오○○

2019.05.138
117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

서○○

2019.05.107
1175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1

안○○

2019.05.065
1174기타

완료

이런 경우도 신고가 되나요?1

김○○

2019.05.0411
1173계약 · 민사

완료

임차인 계약해지1

양○○

2019.05.033
1172기타

완료

cctv열람 요청 1

궁○○

2019.04.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