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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질문

 

제가 보호관찰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석일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한달에 몇번 올지는 저의 행동을 봐서 정한다고 하네요 맞나요?

가정방문을 하는게 맞나요?

학교에와서 제 친구들에게 제가 어떤 아이인지 물어본다고 한다는데 학교에 방문을 할까요?

학교 측은 제가 보호관찰인지 어떻게 알게 되나요 ㅠㅠ

결석일수가 많아지면 어떤 지장이 있나요? 아파서 결석하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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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성민

등록일2017-01-16

조회수3,472

 

관리자

| 2017-01-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의 보호관찰 기간인 6개월을 고려해보면 검찰에서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면담횟수는 범죄유형 및 내용, 비행경력, 학교재학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가정방문도 이루어지며 학생인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학교에도 방문합니다.
상담자님의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담임 선생님과 면담합니다.
보호관찰 지도감독 및 재범 예방 등을 위해 학생의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에게 알립니다.

마지막으로 아파서 결석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나
특별한 이유없이 결석을 하는 경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서면경고 등을 받고 서면경고가 누적되면
선도위탁이 취소되어 기소유예받은 사건이 정식으로 법원에 사건이 접수됩니다.
접수된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관찰, 보호처분과 관련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찾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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