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 문의

학폭위에서 내려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땡땡

등록일2018-06-11

조회수3,554

 

관리자

| 2018-06-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폭위 결정이 난 후 재심 혹은 행정심판을 통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 또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정심판
1. 학교장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날은 학폭위의 처분을 등기로 받은 날입니다.
2. 학교장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학교장 처분이 있었던 날은 학폭위 처분이 집행된 날입니다.



● 피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려는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
- 재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가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정심판
- 재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중앙헌법법률사무소 가사·보호센터에서는 다수의 학폭위 재심과 행정처분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89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감봉)1

강강강

2017.11.161,579
488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관련 문의1

황황황

2017.11.16888
48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너무 억울합니다.1

이이이

2017.11.151,373
48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 재심1

안안안

2017.11.151,151
485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1

차차차

2017.11.152,667
484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문제입니다.1

허허허

2017.11.15863
483기타

완료

Cctv관련해서 알고싶어요1

교○○

2017.11.155
482소년보호

완료

수강명령 연기1

김○○

2017.11.149
481헌법소송

완료

여쭈어볼게 있어요1

김종문

2017.11.141,786
4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문의드립니다.1

박박박

2017.11.13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