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동업관계 해지시 주의할 점

동업으로 사업을 같이 하다가 갈등이 생겨서

동업관계를 해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도와주십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11

조회수4,021

 

관리자

| 2018-06-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동업계약해지로 인해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횡령죄
- 동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 금액을 동업자 중 한명이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
- 빼돌리는 행위 등
- 동업계약을 하여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해 줄자된 자금들은 조합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죄
객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받아두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등 일 경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죄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투자금반환청구
투자금반환은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투자금이 원금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금보장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원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만 처음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시작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추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4.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는 각종 법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불법다단계, 투자할 경우 큰 이익이 있다고 유인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에게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 등입니다.





동업계약해지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 기존 관계를 생각하여 감정적으로 구두 합의를 보거나 계약서를 꼼꼼하게 훑어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에 발목을 잡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동업계약해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중앙헌법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4헌법소송

완료

문의2

임○○

2017.05.3020
163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1

김만수

2017.05.301,748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1,409
16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1

임임임

2017.05.192,417
1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

정정정

2017.04.251,873
1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경고장이요1

박박박

2017.04.253,022
15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간 경과 후 학교선생님 면접시에 불이익1

신○○

2017.04.254
15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1

김김김

2017.04.253,723
156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1

새○○

2017.04.255
1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 받고 나서 가중처벌1

박박박

2017.04.20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