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자연인 아닌 법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

 

영화제작에 관여하는 영화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영화 예술의 발전과 영화 시책 개선 건의 등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 사단법인은 그 회원들이 영화를 제작 상영함에 있어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하는 법률 때문에 그 심의 과정에서 제작된 영화의 일부를 삭제당하거나 사회비판적인 소재를 다루는 영화의 경우 기획단계에서 중단하여야 하는 등 영화제작활동상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전심의와 관련된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사단법인이 적법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권자가 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기기기

등록일2017-01-16

조회수2,351

 

관리자

| 2017-01-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 상 명문으로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되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단법인이 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영화를 제작 상영ㅎ암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댇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 스스로가 영화제작 또는 상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찾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323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266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204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192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298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556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129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933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48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