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자연인 아닌 법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

 

영화제작에 관여하는 영화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영화 예술의 발전과 영화 시책 개선 건의 등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 사단법인은 그 회원들이 영화를 제작 상영함에 있어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하는 법률 때문에 그 심의 과정에서 제작된 영화의 일부를 삭제당하거나 사회비판적인 소재를 다루는 영화의 경우 기획단계에서 중단하여야 하는 등 영화제작활동상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전심의와 관련된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사단법인이 적법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권자가 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기기기

등록일2017-01-16

조회수2,161

 

관리자

| 2017-01-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 상 명문으로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되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단법인이 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영화를 제작 상영ㅎ암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댇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 스스로가 영화제작 또는 상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찾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1헌법소송

완료

절도 기소유예1

강강강

2017.02.273,076
12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1

김김김

2017.02.273,062
11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1

김김김

2017.02.24875
118계약 · 민사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1

진진진

2017.02.231,302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1,176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5,673
115기타

완료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1

박박박

2017.02.21629
114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고소.학원.1

이○○

2017.02.209
113기타

완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관련 질문입니다..1

강나래

2017.02.20776
11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1

소소소

2017.02.171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