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에 관여하는 영화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영화 예술의 발전과 영화 시책 개선 건의 등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 사단법인은 그 회원들이 영화를 제작 상영함에 있어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하는 법률 때문에 그 심의 과정에서 제작된 영화의 일부를 삭제당하거나 사회비판적인 소재를 다루는 영화의 경우 기획단계에서 중단하여야 하는 등 영화제작활동상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전심의와 관련된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사단법인이 적법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권자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