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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특정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무작정 찾아올 때
CCTV영상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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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12
조회수2,856
관리자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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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무원과 보육관련안전업무수행기관이 기관의 CCTV 영상을 열람요청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즉시 영상을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즉시 CCTV영상공개를 원할 때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 제시할 때 - 보육담당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영상에 대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과 동행할 경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완료
이○○
김○○
최○○
박○○
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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