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자격?

헌법소원은 일반인 아무나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일에 관련되어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청구가 가능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땡땡

등록일2018-06-14

조회수2,361

 

관리자

| 2018-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고소인과 고발인
-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절차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60조) 우선적으로 재정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의 재정결정은 재판에 해당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⑵ 고소하지 않는 피해자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등을 통해 수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헌법상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은 것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니므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⑶ 피의자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이 인정될 수 있는 피의사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로서는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권행사로 인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억울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등의 청구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91기타

완료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이○○

2021.03.113
1590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가능여부 1

김○○

2021.03.113
1589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인데요 1

권○○

2021.03.113
1588헌법소송

완료

토지손실보상금 헌법소원1

박○○

2021.03.103
1587소년보호

완료

성범죄로 소년재판받아야 할 상황..1

최○○

2021.03.102
1586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관련하여..1

박○○

2021.03.102
1585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박○○

2021.03.103
1584기타

완료

쌍방폭행 성립여부 1

이○○

2021.03.103
1583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1

김○○

2021.03.103
158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상담2

최○○

2021.0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