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자격?

헌법소원은 일반인 아무나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일에 관련되어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청구가 가능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땡땡

등록일2018-06-14

조회수2,361

 

관리자

| 2018-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고소인과 고발인
-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절차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60조) 우선적으로 재정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의 재정결정은 재판에 해당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⑵ 고소하지 않는 피해자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등을 통해 수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헌법상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은 것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니므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⑶ 피의자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이 인정될 수 있는 피의사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로서는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권행사로 인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억울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등의 청구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1행정ㆍ징계

완료

비자문제 입니다.1

현○○

2018.10.19106
1050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1

이○○

2018.10.19104
1049이혼상속

완료

외도이혼1

김○○

2018.10.19124
1048기타

완료

변호사님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1

주○○

2018.10.17151
1047계약 · 민사

완료

상가관리비 환급문제입니다.1

조○○

2018.10.17238
1046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하고 싶습니다. 1

김○○

2018.10.17119
1045기타

완료

무면허운전1

Na ○○

2018.10.173
1044계약 · 민사

완료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입니다1

정○○

2018.10.159
1043헌법소송

완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1

김○○

2018.10.15257
1042헌법소송

완료

상대방이 sns대화내용을 조작할 수도 있나요?1

이○○

2018.1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