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이나 밝혀진 것도 없이 무작정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몰아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마들 자주가는 커뮤니티 카페에도 올리겠다고 난리이고 학부모 기세가 장난이 아닌데
가만히 있다간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정말 처벌받는 건 아닌가 두렵기까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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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이나 밝혀진 것도 없이 무작정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몰아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마들 자주가는 커뮤니티 카페에도 올리겠다고 난리이고 학부모 기세가 장난이 아닌데
가만히 있다간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정말 처벌받는 건 아닌가 두렵기까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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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14
조회수3,142
관리자
| 2018-06-14
아동학대 사건은 합의가 어려우며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합의를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한다고 하면서 경찰신고를 통해서 처벌을 요청하는 이중적인 상황도 발생합니다.
발생한 사실관계에서 아동학대를 한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처벌받는 게 맞지만 사실관계보다
중하게 처벌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은 우선적으로 기관의 CCTV영상을 볼 것을 요구합니다.
본래 CCTV영상은 경찰서에서 경찰의 입회하에 볼 수 있지만 기관에서는 교사의 입장보다 학부모와 기관의 평판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상 공개를 쉽게 허락합니다.
또, 학부모가 영상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사실이 없을 경우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날의 영상만을 확인한다고 하여 영상을 보여주면 몇달간의 영상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성적인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만두면 그만이야라는 생각도 옳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유죄가 될 경우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며 힘들게 취득한 교사 자격증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의 입장에서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므로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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