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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신청시 준비할 것

헌법소원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아는거 하나 없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떤 점을 도와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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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14

조회수2,631

 

관리자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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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로 반드시 변호사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기타 헌법소원심판청구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위해서는 청구인,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의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전제가 되는 소송사건과 당사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인 등 전제가 되는 소송사건,
그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과 법률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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