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신청시 준비할 것

헌법소원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아는거 하나 없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떤 점을 도와주시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14

조회수2,703

 

관리자

| 2018-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우선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로 반드시 변호사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기타 헌법소원심판청구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위해서는 청구인,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의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전제가 되는 소송사건과 당사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인 등 전제가 되는 소송사건,
그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과 법률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2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1

이○○

2022.02.063
172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1

이○○

2022.02.063
1719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실익이 있는지1

ys1○○

2022.01.223
1718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4
1717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2
1716계약 · 민사

완료

스타트업 투자 계약 관련 / 1

양○○

2022.01.102
1715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4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3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7
1712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