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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차이점은 뭔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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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소땡땡
등록일2018-06-15
조회수11,733
관리자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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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은 어떤 특정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위헌법률심판대상은 법률이고 그 심판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여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그 심판 기준은 헌법(기본권)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완료
신동현
이○○
박○○
안○○
한○○
익○○
추○○
240○○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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