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차이점은 뭔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땡땡

등록일2018-06-15

조회수12,435

 

관리자

| 2018-06-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헌법률심판은 어떤 특정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위헌법률심판대상은 법률이고 그 심판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여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그 심판 기준은 헌법(기본권)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14행정ㆍ징계

완료

권리구제 행정소송 상담하고싶어요 1

원○○

2021.02.163
151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1

이○○

2021.02.163
1512이혼상속

완료

사실혼 관련 상담요청1

최○○

2021.02.152
151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통매음1

김○○

2021.02.153
1510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기여도 질문드립니다1

이○○

2021.02.152
1509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1

김○○

2021.02.153
150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행정처분 1

김○○

2021.02.153
1507소년보호

완료

심리개시결정1

김○○

2021.02.156
1506소년보호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1

전○○

2021.02.135
1505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1

최○○

2021.0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