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차이점은 뭔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땡땡

등록일2018-06-15

조회수12,436

 

관리자

| 2018-06-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헌법률심판은 어떤 특정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위헌법률심판대상은 법률이고 그 심판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여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그 심판 기준은 헌법(기본권)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94기타

완료

학교폭력1

김○○

2018.12.057
1093계약 · 민사

완료

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계약갱신및 권리금)1

종○○

2018.12.046
1092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때문에 글 올립니다1

허○○

2018.12.033
1091소년보호

완료

정말 급합니다1

김○○

2018.11.28194
1090기타

완료

분양아파트 계약 후 잔금납입 전 인테리어를 시행사 측 사전승인 없이 무단 진행했습니다.1

김○○

2018.11.214
1089헌법소송

완료

정부의 ltv규제 관련하여1

최○○

2018.11.213
1088기타

완료

입법부1

김○○

2018.11.194
1087소년보호

완료

재심 상담드려요1

신○○

2018.11.187
108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소1

정○○

2018.11.098
108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재○○

2018.1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