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차이점은 뭔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땡땡

등록일2018-06-15

조회수12,436

 

관리자

| 2018-06-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헌법률심판은 어떤 특정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위헌법률심판대상은 법률이고 그 심판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여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그 심판 기준은 헌법(기본권)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74이혼상속

완료

수원이혼변호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원사건도 진행하나요? 1

김○○

2018.10.30106
1073이혼상속

완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1

박○○

2018.10.3042
1072헌법소송

완료

가계약금 반환가능여부1

김○○

2018.10.303
1071헌법소송

완료

분양계약취소1

추○○

2018.10.286
1070헌법소송

완료

청소년강제추행1

신○○

2018.10.257
1069이혼상속

완료

양육비안주면 1

박○○

2018.10.2594
1068이혼상속

완료

외도위자료 상담입니다.1

배○○

2018.10.2564
1067이혼상속

완료

이혼무료상담 원합니다. 1

김○○

2018.10.2584
1066기타

완료

오피스텔계약해지1

지○○

2018.10.246
1065헌법소송

완료

경찰조사 날자연장

김○○

2018.10.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