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이혼후 위자료 청구

이혼한지 1년이 좀 안돼가는데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류땡땡

등록일2018-06-18

조회수3,894

 

관리자

| 2018-06-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자료는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을 한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하게 된 사유와 정도
2.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3. 재산상태와 생활
4. 연령과 직업 등



위자료 산정기준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04헌법소송

완료

중학교 교사입니다. 징계관련하여 상담원합니다1

박○○

2021.03.172
160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디지털성범죄 1

이○○

2021.03.173
1602기타

완료

산업안전보건법 1

이○○

2021.03.173
1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1

김○○

2021.03.174
1600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1

박○○

2021.03.163
1599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외도 1

김○○

2021.03.163
1598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처벌 1

권○○

2021.03.153
1597이혼상속

완료

배우자외도 녹음 불법인가요? 1

신○○

2021.03.153
1596이혼상속

완료

정보통신망법위반

이○○

2021.03.152
159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복1

이○○

2021.0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