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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지 1년이 좀 안돼가는데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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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류땡땡
등록일2018-06-18
조회수3,713
관리자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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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을 한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하게 된 사유와 정도 2.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3. 재산상태와 생활 4. 연령과 직업 등 위자료 산정기준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완료
이○○
비○○
남○○
아○○
다○○
김수연
도○○
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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