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처벌은 더 무겁다고 하던데....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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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처벌은 더 무겁다고 하던데....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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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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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18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떄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②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③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⑤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4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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