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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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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공무원의 중립 유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를 위반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참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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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18

조회수2,438

 

관리자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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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외에도 기관, 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노동조합의 공명선거추진활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개설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 (2006. 4. 13. 선관위 회답)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전국 시 · 도지사협의회의 전 · 현직 시 · 도지사 간담회 개최
-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는 현직 시 · 도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된 전직 시 도지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2007. 10. 30. 선관위 회답)


▶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대법원 2006. 6. 27. 2005도213)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특정 정당 지지발언
-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하고, 전국에 방송된 방송기자 클럽초청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00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선거가 인접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된다 (2004헌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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